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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컬러강판 긴급수입제한…삼성·LG전자 '피해 우려'

  • 송고 2017.06.09 06:00 | 수정 2017.06.09 08:5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오는 15일부터 수입 컬러강판에 세이프가드 시행

할당 내 물량 0%, 할당 초과분에 대해 19% 관세 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수입산 컬러강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용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LG 등 전자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코트라(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달 31일 수입산 컬러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6일 해당 기관은 자국 강판제조 3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수입 착색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최종판정에 따르면 해당 결정 발효일인 오는 15일부터 3년간 수입 컬러강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의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된다.

할당관세(tariff quota)란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 또는 무세를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최종 판정문을 통해 국가별 컬러강판 수입할당량을 공표했으며, 할당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0%, 할당 외 수입물량(할당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19%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수입제한조치 1년차가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1년간 3만4451t(한국철강협회로부터 관세할당 증명서를 득한 물량에 한함)에 대해서는 실행 관세율만 적용되며, 3만4451t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행 관세율에 할당 외 관세율(19%)이 가산된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쿼터 제도는 산업자원부 감독 하에 철강협회 주도로 베트남 컬러강판 수출을 관리키로 했다.

한국산 컬러강판이 베트남의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외 관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자체 제한 관세할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하이퐁 또는 호찌민시 항구를 통해서만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완비해 수입통관 시 현지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기진출 한국기업은 해당 조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필요하다"며 " 베트남의 철강재 수입규제조치가 보다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조항을 근거로 수입할당량을 원산지별로 규정했다.

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각종 PVDF 컬러강판, 전자 및 생활가전산업에서 사용되는 PCM 및 VCM 컬러강판 등 고부가 컬러강판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 적용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 기업과 기업별 면제 수입량은 고품질 컬러강판을 직접 사용하는 기업의 면제 요청 서류 제출 및 조사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할당 내 관세율(0%)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시 각국 관할 부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자체 제한 관세할당' 증명서를 베트남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제한 관세할당(Self-Restricting Tariff Rate Quantity)' 증명서 양식은 베트남 경쟁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베트남 세관당국은 기업이 제출한 증명서와 각국 발급기관에서 세관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관세할당 증명서 발급 정보를 대조해, 발급기관의 정보와 일치된 내용의 물량에 대해서만 할당 내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는 국내 컬러강판 수요자와 생산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조치다.

코트라 관계자는 "컬러강판의 수입제한을 요구하는 현지 업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요구와 국내 수요자의 수입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두고 베트남 정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최종판정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베트남 철강협회(VSA)는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LG등 전자제품 제조사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커러강판은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로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제품 제조사로부터의 수요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된 모든 품목에서 베트남 수입국 상위 3위권에 포함됐다.

한국 입장에서 해당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편이지만 컬러강판은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로,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제품 제조사들로부터의 수요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할당 내 관세(0%)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충족요건을 검토 및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베트남은 총 8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조사 중이며, 이중 철강 및 금속에 대한 조치가 5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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