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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 본격 개시

  • 송고 2017.06.07 16:08 | 수정 2017.06.07 16:08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융전문가가 핀테크 기업을 방문해 1대 1 자문

핀테크 스타트업,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왼쪽부터)정인화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장,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진웅섭 금감원장, 김광현 D.Camp 센터장,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최인규 투이컨설팅 사장.ⓒ금융감독원

(왼쪽부터)정인화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장,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진웅섭 금감원장, 김광현 D.Camp 센터장,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최인규 투이컨설팅 사장.ⓒ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현장 자문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무공간 마련 등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자문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도와줘 건전한 혁신을 지원하고자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직원 10명으로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지난 5월10일 구성했다.

현장 자문단은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금융 관련 규제이슈의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형 혁신지원센터(Field Innovation Center)로서 활동한다.

금감원은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회사의 아이디어·기술의 혁신성과 소비자 효익의 증진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번에는 쿱스코리아 등 3개 업체를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향후 현장자문 종료 이후 1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규제 컨설팅의 연속성과 규제 준수 향상의 효과를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이후 성장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상 쟁점사항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금감원 및 협력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전자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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