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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편의 제고...알리안츠생명 내달 '화상고객서비스' 오픈

  • 송고 2017.06.02 13:40 | 수정 2017.06.02 13:52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모바일앱 통한 본인인증 등 금융거래 간소화

내달에도 '화상 고객서비스' 오픈…고객편의제고

자료제공=알리안츠생명

자료제공=알리안츠생명

알리안츠생명이 지난달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에 이어 내달에도 '화상 고객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란 영업점을 내방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으로 본인을 인증해 금융거래를 마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로, 모바일 앱으로 고객의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화상 상담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면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우선 콜센터에 접수되는 고객 요청 건 중에서 지급한도를 초과 또는 지급계좌에 문제가 발생해 유선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고객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해지, 감액, 중도인출, 연금, 만기보험 등 각종 창구업무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콜센터 상담원 안내에 따라 비대면 본인 인증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앱을 통해 신분증을 촬영, 전송하면 된다. 이후 상담원과 화상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별도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과 함께 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기업인 ‘㈜안랩’으로부터 모의해킹 및 보안 취약점 점검을 완료했다. 내부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고객 정보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김병용 알리안츠생명 고객서비스부장은 “오는 7월말부터는 사고보험금 청구나 보험 변경 등의 업무도 모바일 앱을 통해 처리 가능한 ‘화상 고객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화상 고객서비스’가 도입 되면 현재 고객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95%가 모바일 상에서 진행돼 고객 편의와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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