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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세먼지에 '공공의 적' 된 레미콘 운송기사들

  • 송고 2017.05.30 10:34 | 수정 2017.05.30 15:5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본의 아니게 '공공의 적'이 돼버렸네요."

최근 레미콘 운송업자에게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방침에 대해 묻자 돌아온 말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서울시는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 노후경유차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2.5t이상 노후경유차(2005년 등록 이전) 11만여대의 운행이 제한되고 레미콘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필요한 금액 1000만원 중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레미콘 운송업자에 따르면 서울 사대문 안 강남지역 인근 A레미콘업체 소속 레미콘차량에 맨먼저 매연저감장치 부착 작업이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약 90대의 레미콘차량에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다"며 "서울시가 지정한 2개 업체 중 한 곳에서 개발한 매연저감장치를 레미콘차량에 달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부담해야했던 일부 비용도 이 업체가 지원해줬다"며 "서울시의 지원아래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지만 연소가 안 돼 오히려 매연이 더 나왔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운행 중 희뿌연 연기가 나면서 시야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매연저감장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으며 서울시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직 서울시의 정책은 시작단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였다. 또한 레미콘 운송업자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는 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절대 넘어가선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이럴 때일수록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 레미콘 사업자 관계자는 레미콘차량의 신규 진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레미콘차량의 신규등록이 제한된 상황에서 앞으로 노후차량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레미콘 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을 풀어야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레미콘 차량은 국토교통부가 2007년 도입한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신규등록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는 신규 등록 제한 제도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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