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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송고 2017.05.29 16:07 | 수정 2017.05.29 16:0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으로 변경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를 말한다.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외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하는 공장.도로.생활소음 등 다른 환경 소음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엘·디이엔을 항공기 소음 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국방부·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기 소음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방법과 관련 환산식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 및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 단위로 통일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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