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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 사고 배상책임, 포괄적으로 다뤄야"

  • 송고 2017.05.29 15:45 | 수정 2017.05.29 16:2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연구원 '금융회사 배상책임 세미나' 개최

접근 매체 개념 확장·중과실 판단 기준 추가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열거방식의 손해배상대상 등으로 전자금융 사고시 소비자 보호 취지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운용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 재정 이후 최근 10년간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금융 사고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배 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지난 1999년 국내에 도입된 인터넷뱅킹은 비대면 실명확인과 모바일 기술 발달에 힙입어 지난해 135조원이 거래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례의 태도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폭넓게 인정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면서 "접근매체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금융사 통지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보호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가 법에 열거된 금융사고로 피해입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배상책임 문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라며 "우리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감안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근매체의 개념을 확장하고, 금융사고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의 행위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상의 기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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