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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투자 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금융당국, 분리관리 시스템 도입 '필수'

  • 송고 2017.05.28 14:41 | 수정 2017.05.28 14:4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당국, 내일부터 가이드라인 시행…개인 투자자 업체당 1천만원까지만 투자

P2P협회, 자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위반업체 홈페이지서 공개 예정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인 간(P2P) 금융에 투자 시 해당 P2P 업체가 고객의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하는 시스템 도입 등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P2P란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같은 원리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P2P 대출 중개라고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지난 2월에 발표했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 적격 개인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000만원(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 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한다.

금융위는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해산하면 고객 투자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 전 해당 업체가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했는지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연체율 △부실률 △예상 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차입자에 관한 사항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 등을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의 회계 투명성과 전산 보안수준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원금보호'나 '확정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는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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