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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2년…85% 실천

  • 송고 2017.05.28 12:00 | 수정 2017.05.26 17:20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융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의 이용가능대상 확대

휴면금융재산 1조2450억원 국민에게 환급

금융상품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 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이 4월말 현재 과제 이행이 84.5%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관행 개혁의 주요추진 실적을 보면 우선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전휴면금융재산을 조회가능한 ‘잠자는 내 돈 찾기’코너를 개설했다.

올해 4월말 기준 57만회가 조회됐으며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7년 1월말까지 642만명(계좌기준)에게 총1조2450억원의 휴면금융재산을 환급해줬다.

미청구보험금은 자동차보험금 청구시 여타 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잘 몰라 청구누락한 장기보험금 등 916억원(35만건)을 찾아 지급했다.

앞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부상치료비 등 관련 장기보험금 등이 자동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주소정보를 제공받아 휴면금융재산 보유 소비자에게 그 내역을 일괄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청구 활성화 및 청구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해 청구누락(포기)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현재 금융소비자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금융소비자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을 개설했다.

또한 거래 금융회사 한곳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도입했다.

특히 본인명의 전은행계좌의 일괄조회 및 1년이상 미사용 소액계좌(50만원 이하)의 해지·잔고이전서비스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도 시행 중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376만명이 조회해 384만개의 미사용계좌를 해지하고 292억원을 찾아갔다.

아울러 ‘금융상품 한눈에’, ‘퇴직연금 종합안내’,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등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각종 금융정보 조회·신청시스템의 이용가능대상을 확대해 이용편의를 제고키로 했으며 ‘내계좌 한눈에’, ‘개인신용등급 일괄조회’ 등을 ‘파인’에 반영할 예정으로 시스템을 지속보강하여 유용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주소 한번에’의 서비스 대상을 이메일주소 등으로 확대하고 개명(改名)시 금융거래명의를 일괄변경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조회대상에 ISA 등 은행판매 금융투자상품과 찾아가지 않은 은행보유 미수령 국민주(한전·포스코 등)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全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의 경력인정대상자를 확대(1→2명)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해외 장기체류(3개월 이상)시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시 계약자는 가입기간중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카드사의 일방적인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10∼50%)을 금지하고 해외결제 취소시 환위험 부담주체를 카드사로 일원화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자동차사고 유경력자 등의 보험가입 애로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편 및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능한 상품 및 만성질환자가 가입가능한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보험)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의 금융관행 개혁성과가 대(對)국민 접점(본점 및 영업점)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안착을 위하여 금융업계와의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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