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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아마존·MS' 공공부문용 데이터센터 위치제한…시장장벽 아냐"

  • 송고 2017.05.28 12:00 | 수정 2017.05.26 16:15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공공데이터 기밀성 위해 민간과 분리돼야”

정보유출 사고 시 행정권 및 사법권 적용 고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내 공공시장에 진입할 때 지역 내 데이터센터 구축 조항을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임채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클라우드보안관리팀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및 기밀성을 감안할 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클라우드 사업자의 데이터센터 위치는 국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KISA는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보를 보관하는 클라우드시스템 및 데이터에 한해 저장위치를 국내로 제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타국에 위치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 및 정보유출사고의 여파를 막기 위한 선행조치다.

임채태 팀장은 "이는 보안위협 제거 및 정보유출 사고 시 행정권 및 사법권 행사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클라우드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가에서도 동일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기업인 아마존, MS가 자국 내에서 공공, 민간영역을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아마존은 미국 정부 및 산하 기관 또는 정부 계약자를 위해 '정부 클라우드(GovCloud)'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MS는 ‘애저 거버먼트(Azure Government)’를 통해 미국에 정부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임 팀장은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내 위치 한정은 타당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라며 "영국, 독일 등 해외 클라우드 선진국 역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자국 내 위치제한을 필수조항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KISA는 글로벌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CC인증 뿐 아니라 국제CC인증까지 허용하고 있다. 임 팀장은 이와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하이퍼바이저 및 정보보호제품을 국내외 인증제품으로 도입하면 되기에 인증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이 문제될수 없다"고 부연했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는 최초평가, 사후평가, 갱신평가로 구분된다. 최초평가가 보안인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한 평가라면 사후평가는 인증 취득 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갱신평가는 3년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번 평가가 완료되면 분기별로 사업자는 보안 취약점 점검 후 KISA에 관련사항을 보고해야한다.

KISA는 지난해 5월 이후 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증했다. KT,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가비아가 인증을 받은 업체다.

임 팀장은 "올해까지 5곳 정도의 인증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SaaS 보안인증 방법을 상반기까지 개발하고 하반기 내 서비스 대상 시범적용을 통해 올해 SaaS 보안인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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