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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1천만명 이상 ‘몰라요’

  • 송고 2017.05.26 14:56 | 수정 2017.05.26 14:56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2년이상 구형 사용자 1천251만명 중 232만명만 받아

정보 부족·재약정 부담 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0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256만명 가운에 1078만명(85.8%)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녹소연은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4개월 미만 신형 단말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1648만명이었다. 이 중 할인 기간이 끝난 가입자를 제외하고 실제 할인을 받고 있는 인원은 1238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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