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통한 일자리 창출 간담회 개최
추가 고용지원제도·고용촉진형 기술료제도 도입 제기
[세종=서병곤 기자] R&D(연구개발) 분야의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추가 고용지원제도(2+1)'를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태 산기평 사업기획본부장은 '산업 R&D 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정부 출연금 2억원당 연구원 1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채용조건부R&D' 추진을 통해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여기에 새 정부의 추가 고용지원제도(2+1)와 연계하면 일자리 유지는 물론 신규 고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힌 그는 "과제종료 및 기술개발 성공 후 납부하는 기술료를 신규 인력 채용 시 면제해 주는 '고용촉진형 기술료 제도'를 도입해 신규채용이 더욱 촉진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차관은 "R&D 일자리는 우리 기업들이 R&D 연구결과를 사업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며 "이러한 R&D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된 여러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산업기술 R&D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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