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변경 각각 17일·6개월 정도..법 위반 목적 아냐"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의 2차례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김상조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7년 2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자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
그러나 아들의 교육을 위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예 학교를 그만 두면서 가족 모두가 중랑구로 이사했고, 친척집으로 옮긴 주민등록은 17일 만에 말소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 기간 동안에 이뤄진 위장 전입 역시 법 위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공정위는 반박했다.
그 경위를 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에 서울 목동에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해 살다가 2002년 2월 대치동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는 가족 동반으로 2004년 8월 미국 예일대로 파견을 가게되면서 대치동 전셋집을 비우게 됐다.
김 후보자 가족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등록을 목동 소재 자가로 옮겼다.
이러한 변경목적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함이며 파견 기간이 끝난 2005년 2월 김 후보자 가족은 다시 대치동 소재 전셋집으로 돌아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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