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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따른 6대 그룹 영향은?

  • 송고 2017.05.26 10:42 | 수정 2017.05.26 11:2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계열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등 이슈

오너 일가 우회적 지배 강화 방지…금융계열사 지분 처리 문제 대두

그래픽=SK증권

그래픽=SK증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는 삼성·현대차·LG·SK·CJ·롯데 등 6대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과 문어발식 경영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강조했다.

이 중 △비영리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 5가지가 가장 큰 이슈다.

26일 재계 및 SK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단기적으로 지주회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매력도는 오히려 상승할 전망이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최관순 연구원은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자회사 지분 확대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 등은 기존 지주회사가 받아오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SK증권

자료=SK증권

◇계열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계열공익법인 의결권 차단은 대주주 일가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6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가치 합계는 약 4조4860억원 규모다.

계열공익법인의 기 확보 지분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계열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만 알려진 상황이다. 일반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까지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면제조항이 있다.

기존 보유 지분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삼성과 롯데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분은 안정하되, 추가 지분 확보를 금지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발의한 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삼성계열 공익법인의 경우 삼성생명 6.9%, 삼성화재 3.4%, 삼성물산 0.8% 등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공익법인은 6.9%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제외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율은 40.3% 이므로 지배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최관순 연구원은 "삼성그룹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므로 안정적 경영권 행사를 위해 당장 공익법인 지분율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내부 지분율이 높아 계열사 지배력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료=SK증권

자료=SK증권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역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수준이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소유비율 상승 시 지주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의 경우 SK하이닉스 추가 지분인수가 부담이 될 수 있고, 롯데그룹은 4사 분할 합병 이후 롯데제과(사업회사)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CJ그룹 내 CJ대한통운의 경우 CJ제일제당과 케이엑스홀딩스가 각각 20.1%를 갖고 있어 30%로 의무소유 지분율 상승 시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

2016년 10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등 20인은 △지주회사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의 판단 시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를 공정가치로 하고 △두 개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지배 금지 명문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롯데, 금융자회사 지분 매각 필요
금산분리 강화는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려는 취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금산분리에 대해 "금산분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 소관이고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상 은행에 대해서만 4%룰(산업자본의 은행지분 4% 이상 보유 금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융회사는 국내계열사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회사로 양도의 경우 15%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올해 1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 내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를 제외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계열사 중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사례는 삼성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7.6%, 호텔신라 7.3%, 삼성중공업 3.2% 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100%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0%를 넘게 돼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롯데그룹의 경우 금융자회사의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제과·칠성·푸드 분할 합병 이후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 처리 이슈가 대두될 전망이다.

◇삼성, 순차적 순환출자 해소 전망
순환출자 해소는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에서는 제외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순환출자에 대해 "과거 대비 많이 해소된 상황이며,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현대자동차그룹 한 곳만 남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은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6년 9월 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경우 삼성전기·삼성SDI·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면 순환출자가 해소될 수 있다.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으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12월말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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