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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계와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

  • 송고 2017.05.26 06:56 | 수정 2017.05.26 06:5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준법감시인 대상으로 워크숍 열어…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

외부강사 초청해 주제발표 청취…로보어드바이저 발전방향도 논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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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다.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논의를 갖는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스튜어드십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국한되는 뜻 이상으로,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해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와 금감원의 공통 관심분야 현안사항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할 현안 중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도입배경과 원칙,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구체적 이행방안 등을 발표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는 전무하다. 금감원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워크숍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업계공통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내부통제 모범사례 및 검사결과 유의사항의 공유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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