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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실시"

  • 송고 2017.05.25 16:48 | 수정 2017.05.25 16:4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오는 8월까지 진행..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조사

적발시 영업용 허가 취소·형사처벌 등 강력 처벌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증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일제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조사 기간 동안 '불법증차 신고센터'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불법증차는 반드시 처벌된다'라는 경각심을 화물업계에 고취하는 것이 목표"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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