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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회원사 울린 양산시건축사회 과징금 1억여원 부과

  • 송고 2017.05.25 12:01 | 수정 2017.05.25 10: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설계·감리비 기준금액 부당 결정 행위 제재

신규회원사 감리업무 3년간 제한·감리비 멋대로 공제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부당하고 결정하고, 신규 회원사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양산시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산시건축사회는 양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여기에는 건축사무소 50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2014년 11월~2015년 1월 기간 중 설계 및 감리비 기준금액을 정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를 마련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했다.

이는 양산지역에서의 설계 및 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해당 기준표 상 기준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산시건축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양산시건축사회는 또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 및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감리비를 대신 수령해 협회운영회비(10%), 설계용역비(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등 감리자의 금전 처분권까자 침해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양산지역 건축 설계.감리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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