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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금오하이텍 등 과징금

  • 송고 2017.05.25 10:50 | 수정 2017.05.25 10:5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잘못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이용해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오하이텍과 조선내화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오하이텍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잘못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함으로써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해 회사가 1200만원, 대표이사는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2년 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내려졌다.

조선내화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중국 소재 종속회사의 임원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무단 사용했음에도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인용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1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됐다. 감사인 지정 조치는 1년이다.

또한 증선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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