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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 현대차 기소

  • 송고 2017.05.25 10:29 | 수정 2017.05.25 10:5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법인·구매본부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대기업이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 기소 첫 사례 '불명예'

현대자동차와 임직원들이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이 협력업체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첫 사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법인과 현대차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 유성기업 사측과 짜고 직원들로 하여금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차는 본사 회의실에서 유성기업으로부터 노사관계를 수시로 보고받아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유성기업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에 대항해 직장을 폐쇄한데 이어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년 7월 이른바 어용노조인 유성기업 제 2노조 설립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핵심 협력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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