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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식 처분수 변경…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

  • 송고 2017.05.25 06:00 | 수정 2017.05.25 08:30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석 사무관, 삼성물산 합병 후 신규 순환출자 해소 관련 보고서 작성

"삼성 법률대리인 통해 의견 개진…증언서 외압·청탁 없었던 점 확인"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 주식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변경한 과정이 공개됐다. 그러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공정위 석 모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실무진에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7차 공판에서는 삼성그룹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석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후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주만 처분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석 사무관은 2015년 당시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으나 이후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증언했다. 석 사무관은 "삼성 관계자들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공정위 검토결과 통보 연기를 요청할 거라고 했다"며 "이후 김 부위원장이 검토 내용에 이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는 500만주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검은 석 사무관의 증언을 토대로 "삼성은 기간 내에 순환출자 해소를 못하자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만남 후부터 김 부위원장은 태도를 바꿔 500만주만 처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입증되겠지만 미전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로비해 공정위를 압박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석 사무관은 2015년 10월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삼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실무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 외에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했다"며 "10월 보고서는 일부 실무자들이 결론을 내린 후 상세 검토 없이 결재를 받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결론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론했다.

또한 "오늘 증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문제를 검토한 실무진 입장에서도 실무적, 법리적 측면에서 사안이 논의됐을 뿐 기업 청탁에 따라 해석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석 사무관은 "공정위가 삼성 측에 비공식 통보하면서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삼성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처분 규모 변동 공개가 늦어진 이유로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나 삼성의 요청 때문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재판은 현행 주3회 체제에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검 및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신문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하루 3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주4회 재판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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