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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14명에 과징금 24억원

  • 송고 2017.05.24 18:31 | 수정 2017.05.25 08: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 개인·전업투자자 등 적발…증권사 직원은 없어

2015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시행 이후 대규모로 과징금 부과한 첫 사례

자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 이래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 정보를 통해 손실 위험을 회피한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직원, 개인 투자자 등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업 투자자인 A씨는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장 마감 후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각각의 공시가 연달아 나오면서 공매도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위는 검찰에서 통보한 27명 중 11명은 부당이득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엄중경고 등의 조치만 하고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고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새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다만 한미약품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단행한 증권사 직원은 적발되지 않았다. 정황상 증권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증명할 단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사 직원의 공매도 의혹은 심증은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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