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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발등의 불 ‘통신 기본료 폐지’…피할 수 있을까?

  • 송고 2017.05.23 15:56 | 수정 2017.05.23 15:56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시민단체 통신 기본료·데이터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 제기로 압박

문재인 대통령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에 대응책 마련 분주

ⓒEBN

ⓒEBN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사의 발등의 불이 됐다.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 기본료, 데이터 통신 요금제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통신비 인하 압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 18일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가 사실상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향후 통신 기본료 폐지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체는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며 “통신사들이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명 ‘숨어 있는 요금’으로 불리는 기본요금은 이통사가 매월 가입자에게 청구하는 휴대폰 기본 통신비로 현재 1만1000원이다. 정부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이동통신3사의 반발도 거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통신3사 모두 숨죽인 상태이지만 기본료 폐지만은 비켜가길 바라고 있다.

통신업계에는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망을 유지하는 데 비용도 계속해서 들어갈뿐더러 궁극적 통신품질 상승을 위한 5G 등 4차산업혁명 대비 연구에도 투자 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본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 3사가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사업 투자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국가 통신 경쟁력을 키우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통사가 받아 오던 기본료를 일괄 폐지하면 연간 7조여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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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나 3G의 기본료가 우선적으로 폐지될 경우 알뜰폰의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료 폐지 정책 등은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급격하게 악화시킨다”며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히려 축소시킨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를 막기 위해 가계통신비 완화 대응책 마련에 분준하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기본료 폐지방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통사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및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방안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데이터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나아가 KT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은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정책에 발맞춰 중국의 차이나모바일, 일본의 NTT도코모과 함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을 협의 중이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 설치와 확대 ▲농산어촌 지역 '슈퍼 와이파이' 설치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추진 ▲주파수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등을 공약으로 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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