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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하지 않았습니다"...신동빈 롯데 회장, '최순실 재판'서 뇌물혐의 부인

  • 송고 2017.05.23 15:33 | 수정 2017.05.23 15:36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무죄입증·롯데家 경영권 분쟁해결 총력

다음달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서 형 신동주 전 부회장 복귀 견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포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인허가를 위한 대가성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재판에서 신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인허가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한 변호인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 김앤장 백창훈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뇌물혐의)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세한 의견은 추후 문서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견이다.

재판정 안팎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재판장이 시간을 두고 양측 입장을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판장은 일단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2차 재판에서 신 회장의 피고인 참석 없이 박 전 대통령만 출석시켜 증거 내용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단 25일 재판에 신 회장의 참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늘 재판 상황을 검토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재판과 함께 다음달 말 열리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다.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복귀 사안에 대한 표결이 핵심 쟁점이다.

신 회장은 다행히 이번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달 1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이 그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오너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신 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에 자신의 무죄를 거듭 밝히며 롯데그룹 경영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부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신 회장은 당분간 K스포츠재단 뇌물공여 혐의, 롯데가 경영권 분쟁 해결에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경영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구상이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오후 1시께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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