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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기업 내부정보 관리체계 지원

  • 송고 2017.05.23 14:15 | 수정 2017.05.23 14:16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공

한국거래소는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정보 관리체계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다.

최근 포괄주의 공시, 공정공시 등 기업의 판단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투자자를 위한 자발적 정보제공 활동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가 됐다.

거래소는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코스닥상장기업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이하 표준규정)을 제공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규정과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설명하고 실무 적용방안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할 에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등 취약법인을 대상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정보관리 실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이행 실태를 점검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작업에 들어간다.

하반기에 코스닥상장법인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4분기부터는 내부정보관리규정 미제정 또는 미공표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심의시 벌점을 추가감경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은 벌점 감경사유에 의한 감경가능 점수가 2점을 초과하더라도 2점까지만 감경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도입·공표하지 않은 법인은 '평소 성실공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추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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