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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폐지 수순…연공서열제 폐지 등 임금체계는 개편

  • 송고 2017.05.23 11:21 | 수정 2017.05.23 15:15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개인평가제도 도입 백지화…노사 합의 후 마무리 가능성

호봉제 등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는 개편해 효율성 제고

지난해 9월 2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는 모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해 9월 2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총파업을 진행하는 모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해부터 금융 노사가 치열하게 다퉈왔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일방적 도입은 없던일로 하되, 연공서열제는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하려면 노조와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직원의 임금·복지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 상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또 부·팀·지점 단위로 평가되던 성과평가체계(KPI)에 개인평가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무효화한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이나 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 객관적인 개인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 계획도 무효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 공기업에 대해서 기본월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지난해 조기 도입한 기관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호봉과 직급 등이 기준인 연공서열제는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중요도 및 실적 여부에 상관없이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말 금융공공기관들이 일제히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사회 날치기 통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기관은 다시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시중은행들도 사실상 도입을 포기했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는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차등 지급 △KPI에 개인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노조와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제도 도입을 포기한 상황이다.

이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기 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환호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금융·공공부문에 강제도입된 성과연봉제가 빠르게 원상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공형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유지돼 온 호봉제에 대해 노조 내에서도 상황 변화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데 동의한다"며 "노조는 합의 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고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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