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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등유 불법 주입 적발…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 송고 2017.05.22 17:06 | 수정 2017.05.22 17:1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국민안전처, 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합동 감찰

속도제한장치 불법 제거 등 불법행위 과태료 및 고발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새벽시간에 전세버스에 등유를 주입해 적발됐다.[사진=국민안전처]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새벽시간에 전세버스에 등유를 주입해 적발됐다.[사진=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합동점검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27일~4월21일 20일간 대형버스,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감찰에 나선 결과 경유차에 등유를 주입하는 등 불법 연료주입 등의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합동점검에 나선 기관들은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곳을 적발했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이 원인이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할 수 없다.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55분경 서울 모처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새벽시간에 전세버스에 등유를 주입하고 있는 상황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으며, 수요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한 것이 적발됐다.[사진=국민안전처]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한 것이 적발됐다.[사진=국민안전처]

4월 4일에는 인천 모처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한 것이 적발돼 공급자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 됐다. 수요자는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이 중단된다.

아울러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무단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인천, 시흥, 안산에 있는 민간 검사소를 점검한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631건 적발됐고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이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벙철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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