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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13종 등급분류 신청 권고

  • 송고 2017.05.22 15:09 | 수정 2017.05.22 15:10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과도한 '현질' 유도 사행심 조장 게임콘텐츠에 대해 엄격 관리

게임 내 아이템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등급적정성 사후관리 강화

게임위 전경.ⓒ게임위

게임위 전경.ⓒ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록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게임위는 인기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 중 게임 내에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비롯해 게임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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