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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vs 신라, 인천공항 T2면세점 4R 유찰 '리턴매치'

  • 송고 2017.05.22 15:37 | 수정 2017.05.22 22:1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인천공항제2터미널 DF3 구역...4차 입찰도 유찰 전망

롯데·신라, 중복입찰 제한 풀리면 도전 가능성 점쳐져

ⓒ연합

ⓒ연합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사업권에 대한 4번째 입찰도 무산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22일까지 입찰참가접수를 진행하고, 23일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 받는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이번 4찰 입찰에서는 최초(1, 2차) 제안 임대료인 646억원 대비 20%, 3차 입찰 당시 제안 임대료인 582억원 대비 10% 감액한 수준으로 최저 입찰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이번 입찰도 유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업계에서는 되려 중복입찰 제한이 풀리고 롯데와 신라가 DF3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그림을 떠올리고 있다. 인천공항도 T2의 개항이 불과 4개월여 남은 상황이고, 이 기간동안 면세점 운영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롯데와 신라, 두 곳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19일 DF3의 4차 입찰이 재유찰 될 경우 중복 낙찰 허용에 대해 관세청과 재협의 후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T2 오픈 일정 등을 고려해 DF1, DF2 구역에 선정된 롯데와 신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권에 대한 중복낙찰이 허용될 경우 롯데와 신라도 참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관세청은 보세상품관리에 있어서 지배적인 사업자들 배제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롯데와 신라 모두 면세업에서 지배적 사업자인만큼 이들의 입찰을 위한 중복낙찰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면 T2 DF3 구역의 운영을 당장 담당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DF3는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명품 잡화를 취급한다.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

롯데와 신라를 제외한 면세기업은 적자가 거의 분명한 DF3의 운영에 부담이 크다. 인천공항은 마음이 바빠졌다. DF3 구역이 주인을 빠른 시일내에 찾지 못하면 올해 10월로 예정됐던 T2의 정상 오픈이 지연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중복낙찰 해제를 관세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중복낙찰이 해제되면 롯데와 신라의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 잡화는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이어서 약간의 손실이 있어도 면세점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격 조건이 맞으면 롯데와 신라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롯데와 신라는 긍정도 부정도 안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명품업체들을 콘트롤 하면서 그만큼의 임대료까지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찰료가 더 낮아지고,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협의가 이뤄지면 참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도 "(신라의 DF3 참여는) 관세청의 승인 있어야 하는데, 인천공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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