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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통상임금 판결"…기업은행 노조, 대법원 상고한다

  • 송고 2017.05.18 11:46 | 수정 2017.05.18 11:51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1심과 같은 주장·근거에도 뒤집힌 판결 이해불가"

"판사·사측 변호사의 친분이 판결 뒤집었나" 의혹도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과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을 두고 벌이는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통상임금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 패소하자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14년 2011년 1월∼2015년 3월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 78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은행 측이 통상임금 범주에 넣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꼽는다. 이중 소송전에서의 핵심은 '고정성' 여부였다.

노조는 매년 1·2·5·7·9·11월의 첫 영업일에 월 100%씩 매년 연 600% 수준의 정기상여를 받았고, 이는 '근로 제공 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선불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상여금은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들어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심에서 노조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고정성이 인정돼기 때문에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 직원이 5월10일에 퇴직했다 하더라도 5월1일에 당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미리 지급받은 상태(선급)이기 때문에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앤장으로 바꾸고 항소했다.

2심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승소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전산·기술·자격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선급'으로 인정할 만한 확정적 근거가 없고 일부 특별 상여금이 후급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후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팽배해졌다. 2심에서 은행 측이 준비한 주장과 근거는 1심 때와 다를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강된 근거도 거의 없었다. 때문에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IBK기업은행 노조를 변호하던 변호사도 2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IBK기업은행 노조 안팎에서는 외부의 요인으로 판결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심을 재판한 판사가 IBK기업은행을 변호하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점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사측의 주장과 근거는 1심과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뒤집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재판부는 노조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1심과 다르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 들어줬다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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