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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 복직 한달만에 퇴사

  • 송고 2017.05.16 16:10 | 수정 2017.05.16 18:11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현대차도 소송 취하

'복직한 뒤 동료들과 관계문제 쉽지 않았을 것' 추측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사실을 국내외에 알린 '내부제보자' 김광호 부장이 복직한지 한달만에 자진 퇴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김 부장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모두 취하했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김 부장은 최근 현대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현대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달 복직했다. 복직한 뒤 회사 동료들간 관계문제가 쉽지 않아 퇴사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차도 김 부장을 상대로 진행해 왔던 형사고발과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김 부장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퇴사 권유나 종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이 회사를 떠나 더 이상 내부문건 추가 유출 우려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세타Ⅱ 엔진 결함을 비롯한 현대·기아차의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은폐 문제를 언론사와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의 제보로 국토부 조사가 시작되고 차량 결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그를 내부문건 유출과 회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했고 영업기밀 유출과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된다며 복직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문건을 토대로 품질조사를 진행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세타Ⅱ 엔진을 탑재한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고 아반떼와 i30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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