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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

  • 송고 2017.05.15 14:38 | 수정 2017.05.15 14:38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지난해 9월말 크게 올라

가계부채 관리 우선…이후 LTV·DTI 비율 환원 고민해야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통선 선거 이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대통선 선거 이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150% 총량관리제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경제 공약 설계를 담당했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이내로 조절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캠프에 있을 당시 산하에 있는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경제수석·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12년 말 133.1%였다. 그러다 지난해 9월말 151.1%로 크게 뛰었다. 이 말은 가계소득은 그대로지만 빚이 더 늘었다는 얘기다.

150% 비율에 대해 김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채 등을 조합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한 판단 기준일 뿐 금융회사에 직접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신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막고자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이 포함된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국은행과 소통을 통해 금리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 LTV·DTI·DSR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수급 관리정책과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탕감정책의과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LTV·DTI 비율 환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시장의 급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책조합을 통해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다음 순서로 LTV·DTI 비율 환원을 고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자영업자 대책을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만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어떤 분야에서 일어났고 상환능력이 어떤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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