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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증시-②]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주가조작 처벌도 확대

  • 송고 2017.05.14 00:05 | 수정 2017.05.14 00:0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로 조세정의 실현…과세 피하기 위해 매도감행 우려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형량강화·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로 투자피해 예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청와대로 향하며 거리에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마친뒤 청와대로 향하며 거리에 환영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또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자산소득 과세을 강조해 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상장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데 기존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 수준의 세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양도 차익 과세는 조세 정의라는 원칙에는 부합하겠지만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양도세를 내야 할 대주주 대상은 점차 확대돼 왔다.

일각에서는 현재 증시 상승랠 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감행하는 등 투자 심리가 위축될수 있어서다.

또 새 정부는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도 역량을 모은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 시세조정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가 골자다.

현행 형사처벌 기준을 보면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시 형사처벌 기준을 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시세조정 배상책임의 경우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한다.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뒤늦게 적발되거나 행위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행대로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인지한 때에는 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부터 대주주나 내부자의 불공정 거래,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자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약을 보면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공약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인할 수 있는 공약이 혼재돼 있어 시장에 미칠 유불리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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