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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강제리콜 통보

  • 송고 2017.05.12 12:18 | 수정 2017.05.12 13:5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차량제작결함 5건 총 24만대 리콜처분 최종결정

한달 내 시정조치해야… 현대·기아차 “겸허히 수용”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는 12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내린 리콜 권고에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열린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달 내로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한 리콜 등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난 8일 자동차업계 최초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권고된 5건은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리콜권고를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시에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과 관련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내부직원의 제보로 드러난 32건의 결함 의심사안 중 사측이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국토부는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리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리콜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무상수리 9건에 대해서도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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