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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한항공 잇따른 지연·회항…바뀔때 됐다

  • 송고 2017.05.11 10:47 | 수정 2017.05.11 15:1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최근 업계 1위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 부실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 발생 후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지난 2월 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적발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가 타겟팅 점검에 나서게 됐던 것은 하루새 동일 여객기에서 두차례나 문제가 발생한 진에어 여객기 사건이 안전 불감증 논란의 단초가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진에어를 포함한 LCC들까지 지연 및 회항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특히 진에어의 경우는 한대의 여객기가 하루 두차례나 회항했고, 기체 이상이 발견된 항공기를 무리하게 재투입해 승객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다.

나아가 대한항공의 정비 부실이 자회사 진에어 여객기로 이어진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정비로 인한 지연 운항은 항공사들에게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한 항공기가 하루새 두번이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정비 부실의 문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의 위탁정비를 맡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타겟팅 점검에 나서게 됐고, 점검 결과 정비 인력과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에 비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양사의 항공기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126대에서 183대(대한항공 161대·진에어 22대)로 50%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정비인력은 10년 전보다 감소한 2500여명 수준을 기록해 1대 당 정비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규정 위반 사항이 아님에도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업무절차 개선 등 사업개선 명령 조치를 내리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국토부의 유례없는 신속한 일처리에도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한 모습이다.

국토부의 행정제재 약발(?)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또 업계에서 여전히 정비 부실로 인한 지연 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에서 타깃 점검이 이뤄졌던 기간을 포함한 두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총 여덟차례나 고장으로 인한 지연 운항이 발생했던 것을 보면 이는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때문에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새 정부를 맞이했다. 지금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분히 미래 정책을 설계할 시점이다.

이제 대한항공도 과거 '땅콩회항', '기내 난동' 등의 잇따른 안전 관련 이슈로 얻었던 오명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평소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길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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