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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전 전무, 이재용 재판서 정유라 지원개입 의혹 밝힐까

  • 송고 2017.05.11 10:23 | 수정 2017.05.11 10:2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재판 소환장 전달 안 돼 출석 의무 없어

차은택·송성각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후로 선고 미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1일 재판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내막을 캐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박 전 전무가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정에 나올지 불투명하다.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것.

박 전 전무는 삼성이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계약을 맺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어스포츠는 최씨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계약해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77억여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정씨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은 "박 전 전무가 '정유라 혼자 지원받으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다른 선수를 들러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금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다른 국정 농단 사건인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벅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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