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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6월 '호국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 송고 2017.05.10 10:19 | 수정 2017.05.10 10:19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대한항공, 6월 한 달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내선 30% 특별 할인

아시아나, 6월 한 달간 할인 대상 확대…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 혜택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우선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도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6월 한 달간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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