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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조선업계 지원 ‘기대감’ 노동자 공약은 ‘물음표’

  • 송고 2017.05.10 06:00 | 수정 2017.05.10 06: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RG 발급·선박 발주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원책 추진 전망

비정규직 차별금지·최저시급 인상 공약 현실화까지 난관 많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각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각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향후 지원정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문 대통령 당선인이 대우조선을 살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고용주의 추진 등 노동법 관련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정농단 수습을 비롯해 다양하고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불어올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련을 겪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석유제품선 강자였던 SPP조선은 지난 2월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파산절차에 들어갔으며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천신만고 끝에 사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추가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 조선소의 수주잔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일감이 없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조선소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선박 수주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국책은행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을 미루고 있어 조선소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은행들은 여신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 길게는 2개월 이상 RG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중소형 조선소의 RG 확대 등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연됐던 RG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속히 발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통해 LNG추진 선박 등에 대한 발주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수주가뭄에 시름하는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협의회를 열고 관공선 등 공공부문 선박들을 LNG추진선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상선이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박 발주에 나서는 것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대우조선과 옵션 포함 총 9000억원 규모의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건조 의향서(LOI)를 체결한 현대상선은 이를 제외한 1조7000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국내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박 발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경우 올해 하반기 국내 조선업계는 외국 선사 뿐 아니라 국내 공기업 및 선사들로부터도 수주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새 정부가 노동정책 관련 공약을 추진할 경우 기존 국내 조선생태계가 상당 부분 변화를 맞이하게 돼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는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선박 수주실적이 달라지는 만큼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소화하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일감이 많을 때는 협력업체도 늘어나며 조선소에 출근하는 직영 근로자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인 경우도 흔하다.

문재인 정부는 가칭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사내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협력업체 사장이 잠적하거나 폐업을 선언할 경우 이 업체 소속으로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급여를 업체 사장에게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사장의 잠적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향후 법적으로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에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도 현실화될 경우 조선소의 임금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소는 기본급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대신 야근, 특근 등을 통한 수당이 많으며 이는 조선업계 호황기 당시 근로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수당을 비롯한 모든 급여계산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고정급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극심한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는 조선소 경영진으로서는 늘어나는 임금부담으로 인해 난색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글로벌 ‘조선빅3’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의 급여를 삭감해왔으며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중견 및 중소조선사들은 채권단의 요구로 희망퇴직 및 급여삭감이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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