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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의 증시블랙박스]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세 시대 '코앞'

  • 송고 2017.05.04 00:00 | 수정 2017.05.04 09:20
  • 관리자 (rhea5sun@ebn.co.kr)

한 단계씩 다가온 주식 양도세 우리 증시'뜨거운 감자'로 부상

거래대금 크게 줄어들고 이중과세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 높아

증권사 한곳에 집중할 수 있고 가치투자자들은 오히려 반길수도

ⓒ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한 경제지의 기사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독] `文-安 중 누가 집권해도`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4월19일자 매일경제)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세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해 차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언급돼온 상장주식 양도세 시행 이슈.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을 했지요

◆한단계 한단계 계단 밟으며 다가온 주식양도세

옛날 이소룡의 마지막 영화 ‘사망유희’에서는 건물에 각층마다 보스들이 나타나 이소룡과 한판승부를 벌이고 이소룡은 한층 한 층씩 올라갑니다. 80년대에는 이를 모티브로 탄생한 오락실 게임 "이소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지요.

한 층 한 층 어려운 고비를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양도세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으면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1층의 보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늘렸던 것이고 이러한 단계가 1~2년에 한 번씩 기준이 낮아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대주주요건은 코스피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에 시가총액 2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위층의 보스는 파생양도세 이슈인데, 2014년부터 본격 논의 되어 2016년에 매매 내역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및 지방세 포함 5.5%, 이후 단계적 인상)

이 모든 과정 중 파생 양도세 시행은 주식양도세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보루가 무너진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가 현실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지요.

2016년에도 한번정도는 이슈화 되었어야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인해 작년에는 상장주식 양도세 이슈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확대를 언급하고 있기에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은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사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대가 코앞에 다가섰다' ⓒ뉴스검색 캡처:매일경제

기사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대가 코앞에 다가섰다' ⓒ뉴스검색 캡처:매일경제


◆상장 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면 어떤 일이?

차후에 상장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면 아래의 몇 가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단기 주식시장 악재입니다.

과거 대만은 상장주식 양도세를 전면 시행 했다가 증시가 폭락하면서 곤혹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시행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심리가 커지면서 시장에 악성매물이 쏟아지면서 폭락장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충격을 겪었던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을 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을 시행 첫해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단기적인 악재인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시행에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더라도 매매를 할 때마다 양도세 때문에 이익부분이 사라지기에 단기투자보다는 장기보유가 복리의 효과를 더 키울 수 있기에 보유기간이 늘어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 관점에선, 과거 방식대로 브로커리지 수수료만 고집하는 증권사는 존폐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증권사 직원 분들 소위 ‘고객 뺑뺑이 돌리기’로 생존하는 것은 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그리고 한국예탁원의 주주들의 보유단가 계산이 어렵기에 시스템 구축까지 난관을 겪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증권사 HTS에서 평균 보유단가를 '장난삼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이용해 수익률 수천 %를 달성했다는 사기꾼들도 많지요.)

하지만 이런 시스템 모두가 깐깐하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무상증자가 있을 때 평균단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유상증자 이슈 발생 시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매매단가 계산을 평균법으로 할 것인지 혹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인지 등의 기준이 고려될 것입니다.

이같은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스템 구축 시간이 상당 시간 걸리거나 개인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억울한 과세가 발생하는 진통기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중과세 논란은 어찌할 것인지(증권거래세를 포기 못할 것)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강제 과세되는 것이기에 큰 부담 없이 원천징수돼 과세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증시 상황에 따라서 양도세가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는 세수확보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있는 증권거래세를 포기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양도세+증권거래세 모두가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과세 논란이 될 수 있지요.


◆상장 주식 양도세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기에 이 가격이슈는 차치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세 이슈가 현실화 되면, 아래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권사는 한군데로 집중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두개 이상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후에 상장 주식 양도세가 현실화 되면, 서류양식이 증권사 마다 가지각색일 가능성이 크고, 평균단가 계산에 어려움이 있기에 거래 증권사를 믿을만한 곳 한군데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 HTS에서 수년치의 매매 내역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 증권사라면 차후에 계속 거래를 할만한 증권사 후보로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투자자들은 양도세 오히려 반갑게 수용할 수도 있다.

세금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상장주식 양도세를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론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에 따른 자산증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자에 대해 불로소득을 취하는 투기꾼이라는 비아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자 스타일 중 가치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치투자자들은 한편으론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금을 법인화하는 투자자가 늘 것으로 예상

현재도 거액 개인투자자의 자금 중에는 아예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세금을 통합하여 법인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절차적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차후 상장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면 법인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 수가 지금보다 크게 늘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 이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양도세 시행 가능성은 더 고조될 것입니다. 차후에 그 날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투자금을 관리할지 고민하실 때 저의 글이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상장주식 양도세 시행으로 증시가 심각하게 단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해 정책당국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심사 숙고해주길 바랍니다.

ⓒ

투자칼럼니스트 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고려대 MBA 재무학 석사를 마치고 퓨쳐스브레인, 투자자문사, 씽크풀에서 다수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데일리TV에서는 '이성수의 블랙박스'의 앵커로 활동했으며 서울경제TV, MTN, 팍스TV에서는 투자 조언자로 출연했습니다. 저서로는 '시간을 이기는 주식투자 불변의 법칙', '부족한 연봉 주식으로 채워라'가 있습니다. lovefun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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