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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S90D' 친환경차 선정, 청주서 사면 2400만원 보조

  • 송고 2017.04.30 06:00 | 수정 2017.04.30 00:1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산업부 4월 고시 선정, 차량구매보조금 받게 돼

국비 1400만원 및 최대 473만원 세제혜택 제공

모델 S90D. [사진=테슬라]

모델 S90D. [사진=테슬라]

테슬라 전기차 모델 S90D가 정부가 정하는 친환경차로 선정됐다.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통해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90D를 환경친화적(친환경) 자동차 중 고속전기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규정의 고속전기차 기준은 '자동차의 에너비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 57㎞ 이상과 최고속도 60㎞/h 이상, 에너지소비효율 kWh당 3.5㎞ 이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고속전기차는 총 10개 모델이 됐다. 기아차 레이ev 및 쏘울ev, 르노삼성 SM3 ZE, 한국GM 스파크ev 및 볼트ev,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ev, 현대차 아이오닉ev, 테슬라 모델 S90D 등이다.

모델 S90D 가격은 9만700달러(약 1억344만원)이다. 배터리 용량은 90kWh이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470km, 모터최대출력은 306.7Kw이다.

모델 S90D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선정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차량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속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은 국비 1400만원, 지방비는 지역별로 다르다.

친환경차 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1000만원)다. 충북 제천시와 괴산군,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는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최대 473만원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기아차 니로 1.6 GDI 모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추가됐다. 선정된 모델은 현대차 쏘나타 2.0 PHEV, 기아차 K5 2.0 PHEV, 한국GM 쉐보레 볼트 PHEV, 현대차 아이오닉 1.6 GDI PHEV,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PHEV, 기아차 니로 1.6 GDI PHEV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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