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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화재 대한유화 온산공장 작업중지…'안전 불감증' 지적

  • 송고 2017.04.29 13:06 | 수정 2017.04.29 13:1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6~27일 안전사고 및 폭발·화재 잇따라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안전성 문제 제기

4월 2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플랜트노조·연합뉴스]

4월 27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근로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플랜트노조·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9일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한유화 온산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배관 폭발에 이어 일부 공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45일 일정으로 정기보수를 진행중이다.

대한유화 온산공장에서 지난 26일 근로자 1명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고, 27일에는 배관 연결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7일 폭발사고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주변에서 2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공사중인 기존 배관에서 유증기가 나왔고, 이 유증기가 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공정과 배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대한유화에 요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유화 공장 폭발과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내려진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28일 "대한유화가 잇단 안전사고와 화재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위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자들을 다시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유화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년간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함유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 79만 리터(ℓ)를 방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사업장 나대지에 버리다가 작년 11월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대한유화 환경안전관리 담당 임원을 법정구속(징역 1년 선고)하고, 울산시는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한유화에 과징금 최고액(6000만원)을 부과했다.

1970년 설립된 대한유화는 1999년 한국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울산·온산에 공장을 두고 올레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아로마틱, Purified-EO(Ethylene Oxide), EG(Ethylene Glycol) 등 범용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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