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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 군인연금까지 확대

  • 송고 2017.04.30 12:00 | 수정 2017.04.28 17:15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앞으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무연고자 사망시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돼 오는 5월2일부터 상속재산관리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회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5월2일부터 조회대상에 군인연금(수급자 약 9만명) 수급자 정보를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됨에 따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및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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