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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5건 강제리콜'…청문회 내달 8일 열린다

  • 송고 2017.04.28 14:20 | 수정 2017.04.28 14:2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국토부 "안전운행 지장" vs 현대·기아차 "수용 어렵다" 이의 제기

5개 차종 17만1348대 리콜 진행 중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 사옥.ⓒEBN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 사옥.ⓒEBN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강제 리콜할지 가리는 청문회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지만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으며, 리콜을 결정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청문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과 국토부 담당자, 현대·기아차 직원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적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대차는 국토부에서 리콜을 요구한 사안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의를 제기한 만큼 다음 달 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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