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례 걸쳐 입찰 전 가격 담합
1800억원 부당이익 챙겨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이 담합에 가담했다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27일 현대차 협력업체 7개사 관계자 총 13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실린더헤드와 변속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알루미늄을 현대자동차와 현대파워텍에 공급하는 업체 관계자들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8차례에 걸쳐 입찰 전 모여 물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협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 협의해 정한 입찰가에 따라 총 1조8525억원어치의 알루미늄을 공급했다. 담합을 통한 부당이익은 약 1천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현대차가 생산한 자동차 한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격은 1만원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차 측의 가격 통제력이 컸고, 다른 (알루미늄) 회사의 자동차 회사 납품 단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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