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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보험 급여 정지 면해

  • 송고 2017.04.27 13:28 | 수정 2017.04.27 13:2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환자 피해 우려 컸던 글리벡 간신히 시장 퇴출 피해가

리베이트 품목 43개 중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 과징금

ⓒ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보험 급여 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국내 3000여명에 달하는 환자의 생존권 문제가 고려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9개 의약품 품목의 보험 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따라 두 번째 리베이트 적발 시 대체 의약품이 있는 경우 보험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약값이 올라 처방 목록에서 제외되는 수순을 밟는다. 사실상 시장 퇴출 명령이다.

국내 30여개가 넘는 글리벡 제네릭(복제약)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대체 의약품이 있는 글리벡은 당초 노바티스의 다른 품목과 함께 보험 급여 정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백혈병 환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내에는 3000여명의 환자들이 글리벡을 처방받고 있다. 전체 시장의 50%에 달하는 비중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의료 전문가와 환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 의약품의 생산, 유통 가능성 등을 확인해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42개 품목 중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23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보험 급여 정지 검토 대상이었던 19개 품목 중에서 10개 품목도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체했다.

특히 글리벡의 경우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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