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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대한항공에 과징금 33억원

  • 송고 2017.04.27 00:02 | 수정 2017.04.27 00:15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제주항공 6억원, 아시아나·에어부산 3억원씩…티웨이항공 6000만원

심의위 결정 불복 시 한 차례에 한해 재심 요청 가능

민항기 MRO(중정비) 공장에서 나란히 점검을 받고 있는 2대의 보잉 747-400.ⓒ대한항공

민항기 MRO(중정비) 공장에서 나란히 점검을 받고 있는 2대의 보잉 747-400.ⓒ대한항공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정비 부실 등 3건의 안전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27일 항공사들의 관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먼저 국토부가 지난해 대한항공 A330 여객기 두 대의 접합부분 등에 이상이 발견돼 비파괴 검사를 하라고 정비지시를 발행했음에도 조치시한을 어긴 데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대한항공 화물기가 작년 8월 이륙 전 관성항법장치 관련 계통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데 대해서는 3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들 두 사건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진에어 여객기 회항 사건이 발생하자 진에어 여객기 정비를 맡은 대한항공에 2월20일부터 3주간 정비관리 실태 적정성을 조사하면서 적발한 사안들이다.

심의위는 또 대한항공이 작년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요청한 데 대해 과징금을 18억원으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3건에 대해 각각 △12억원 △3억원 △18억원 등 총 3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심의위는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과징금 6억원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여객기 기장이 '영어 말하기' 성적을 갱신하지 않고 1년 넘게 무자격으로 운항하다 중국 항공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김해발 사이판행 여객기가 출발 전 불량정비로 인해 이륙 후 회항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에어부산이 필수적으로 반복 점검해야 할 사항을 미확인한 데 대해 과징금 3억원, 티웨이항공이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데 대해서는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항공사들은 심의위 결정에 불복 시 한 차례에 한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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