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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대기업집단 22곳 과태료 2억 부과…SK 위반건수 최다

  • 송고 2017.04.26 12:17 | 수정 2017.04.26 12:1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6년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상황 점검 결과 발표

소속회사 54곳 99건 위반..누락공시·지연공시 가장 많아

22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54곳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연합뉴스

22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54곳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22개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54곳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총 2억1893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집단 가운데 SK가 공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26일 공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일반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현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등 기업집단 현황과 자산거래현황, 최대주주 주식 변동,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 타법인 출자현황 등 비상장사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22개 집단 소속 54개 회사는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이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65건(20개 집단 소속 41개사)이었다.

위반유혈별로는 누락공시(51건, 78.5%)가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11건, 16.9%), 허위공시(3건, 4.6%) 순이었다.

위반항목으로는 이사회 운영현황(18건, 27.7%), 임원현황(11건, 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8건, 12.3%) 등 순으로 공시위반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14개 집단 16개사가 34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누락공시(17건, 50.0%), 지연공시(11건, 32.4%), 미공시(6건, 17.6%), 위반항목으로는 임원변동(13건, 38.2%) 및 비유동자산 취득(13건, 38.2%) 등 순으로 많았다.

기업집단 별로는 SK가 17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OCI(11건), KT(9건), 롯데·신세계·CJ·효성(각각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회사비율(34.8%)은 전년보다 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 평균 위반 건수(위반건수÷점검대상수)도 2015년 1.04건에서 지난해 0.64건으로 0.4건 감소했다.

이는 공시제도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공시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관련자에 대한 공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공정위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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