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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청문절차 착수"

  • 송고 2017.04.26 11:31 | 수정 2017.04.26 11:32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아반떼, 제네시스, 에쿠스 등 5건 리콜 권고

현대차 "수용할 수 없어"…국토부, 청문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현대차 양재동 사옥.ⓒEBN

현대차 양재동 사옥.ⓒEBN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아반떼, 제네시스, 에쿠스 등 5건의 결함내용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결함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 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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