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제네시스, 에쿠스 등 5건 리콜 권고
현대차 "수용할 수 없어"…국토부, 청문 거쳐 강제리콜 명령 검토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아반떼, 제네시스, 에쿠스 등 5건의 결함내용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결함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 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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