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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공모가 15만7천원 확정…한국·NH證 수수료 대박에 '好好'

  • 송고 2017.04.21 17:16 | 수정 2017.04.21 17:1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인수대가 외에 기관 대상 청약수수료도 최초로 받을 수 있어

최대 NH투자증권 147억원, 한국투자증권 75억원 받을 듯

넷마블 IPO로 NH투자증권은 14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75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넷마블게임즈

넷마블 IPO로 NH투자증권은 14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75억원의 수수료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넷마블게임즈

올해 IPO(기업공개) 최대어인 넷마블게임즈의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됐다.

넷마블게임즈가 인수대가로 주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외에도 이번 IPO를 통해 기관투자가에게 최초로 청약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넷마블게임즈는 공모가가 15만7000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12만1000~15만7000원)의 최상단 가격이다.

이번 넷마블 IPO에서 NH투자증권은 525만5620주, 한국투자증권은 271만2578주를 공모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수한다. 공모가가 15만7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NH투자증권은 61억8849만2550원, 한국투자증권은 31억9406만595원을 받게 됐다.

또한 넷마블게임즈는 주관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최대 0.25% 범위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0.25% 수수료를 더 받게 되면 NH투자증권은 20억6283만원, 한국투자증권은 10억6468만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또한 넷마블게임즈가 인수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기관에게 받는 청약수수료도 발생한다. 상장 주관사가 기관들에게 청약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총 공모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조1293억원을 기관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기관들은 청약을 하기 위해서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관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넷마블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납입일 당일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65억원, 한국투자증권은 33억원의 청약수수료를 추가로 얻을 수있다.

넷마블 IPO로 NH투자증권은 총 14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75억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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