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일 개최한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NH·유안타·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이익(리베이트)을 제공받은 행위의 증권사 임원 7명에 대해 '감봉~주의'로 조치했다.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자율조치 통보했다.
제재심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NH투자증권·유안타증권)'로 조치하는 한편,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기로 의결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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