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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시세 조정 혐의' 성세환 BNK금융회장, 18일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 송고 2017.04.18 18:00 | 수정 2017.04.18 18:4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BNK "경영진 개입 없어"VS검찰 "증권 거래 공정성 훼손"

부산지법, 성 회장 등 임원 3명 대상 영장실질심사 진행

자사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 시세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이다.ⓒBNK금융

주가 시세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BNK금융그룹 성세환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이다.ⓒBNK금융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성 회장과 김일수 BNK캐피탈 대표이사(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BNK금융은 대출고객에 자사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일명 ‘꺽기’를 실시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K금융은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작년 1월 6일부터 사흘간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등에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대출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LCT)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월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특수부로 배당해 엘시티를 비롯해 BNK금융의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100여 명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성 회장을 비롯한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과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주식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데 반해 BNK금융 측은 통상적인 기업설명(IR) 활동만 했다는 입장이다.

경영진 관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주식매수 권유를 경영진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BNK금융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경영진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신병처리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BNK 금융지주 쪽 실무진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시세 조종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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