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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의 '원리더 롯데'...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잡히나

  • 송고 2017.04.18 16:30 | 수정 2017.04.18 22:38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제3자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형량...가능성 높지 않지만

日롯데홀딩스 주총 6월...신동빈 회장 출금으로 '발 묶여'

지난해 10월 혁신안 발표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포토

지난해 10월 혁신안 발표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데일리안 포토

롯데가 형제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원리더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 법원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분쟁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희망의 불씨'를 봤다.

6월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은 출국금지로 일본 주주들을 현지에서 설득하는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려서다. 나아가 뇌물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제는 예외없이 신동빈 회장도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본의 기업경영 관례상 최고 책임자가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스스로 사죄하고 물러나는 전통이 있다. 신동주 회장이 기대하는 빈틈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안갯속에 빠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을 잡힌 양상이다. 전날 검찰 특수본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경영권 회복의 기회가 살아났다는 기대를 했다.

신동주 회장 측 관계자는 "31% 대주주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쓰쿠다 사장이 창업주를 몰아내고 신동빈 회장을 앞세운 것인데, (경영공백이 생기면)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롯데가 여전히 가족기업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일본 경영진이 창업주의 첫째 아들인 신동주 회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6월에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있다. 신동주 회장의 반격 기회다. 물론 반론은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종업원 지주회도 신동빈 회장이 장악했다. 신동빈 회장이 공판결과 부재시에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일본 내 주요 임원들이 신동빈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신동주가 대권을 잡으면 본인들이 짐을 싸야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에게 혐의가 적용된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형량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범죄이다. 선고가 이후에는 감형이 안 된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우세하다.

특수본이 신동빈 회장을 기소하면서도 '실체적 경합'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체적 경합은 법률 용어다. 풀이하자면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는 특검 이전, 검찰 수사에서 신동빈 회장 관련해서는 강요에 의한 피해라는 측면이 부각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해 롯데에 출연금을 요청했다면, 신동빈 회장은 피해자다. 하지만 출연금을 낸다는 조건으로 기업에 이익을 취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뇌물 공여죄다. 이 두 사안이 법리적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롯데 전경ⓒ롯데그룹

호텔롯데 전경ⓒ롯데그룹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신동빈 회장을 기소하면서 설명했다.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명시적인 판례도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롯데와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 연내 상장 사실상 불발...멀어지는 원리더

호텔롯데의 연내 상장 계획도 불투명해 졌다. 검찰의 17일 불구속 기소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초 롯데그룹은 올 상반기 신 회장과 관련한 공판이 마무리 되면 하반기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상 공판이 장기화 되면서 호텔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비롯해 산적해 있는 현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이날 호텔롯데는 올 하반기 상장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연내 상장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이번 일로 올 하반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도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재판으로 최근 (신 회장은) 일주일에 2회 공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 3회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마저 재기되고 있다"며 "현재 일차적으로 중국 사드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호텔롯데는 지난해 6월 지주사 전환을 위해 상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사이에 면세점 입점 로비 금품 의혹을 받으면서 상장을 연기 했다.

이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 같은 해 10월 신 회장은 경영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 의지를 밝히면서 업계는 올해 하반기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 회장이 앞으로 받아야 하는 공판 혐의만 3가지로 산적해 있다. 우선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와 관련한 계열사 동원 유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유무, 이번 불구속 기소된 면세점 입찰을 위한 K스포츠재단에 뇌물공여까지다.

업계는 호텔롯데의 상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롯데그룹의 투명성 확보다. 실질적인 자금줄에 해당하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인 지배구조를 명료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그룹 내 복잡한 순환출자고리와 지배구조로 일본 내 기업이라는 오명과 함께 관련 의혹을 청산한다는 의미다.

둘째로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막대한 자금 확보를 상장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 호텔롯데는 약 90여개에 달하는 한국롯데 계열사들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고리를 끊고 계열사간 독립을 위해서는 대량의 자금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으로의 변모다. 롯데그룹이 정체성을 의심을 받는 이유는 호텔롯데의 실질적인 지주사 90% 이상이 일본 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L투자회사 72.65%, 일본롯데홀딩스 19.07%, 일본광윤사 5.45%를 호텔 롯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상장을 통해 이들의 지배력을 약화 시켜 국내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호텔롯데의 상장과 함께 그룹 전체의 성장도 늦춰지게 됐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최소 내년 하반기에나 상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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